자동차 이전등록 가이드 자동차를 중고로 사거나 명의 변경을 해야 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글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부터 취득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준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연납 할인 팁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 📌 우편 신청: 구비서류 원본 발송 (사전 문의 필요)
⏱ 처리 기간
- 근무시간 내 신청 시 약 3시간 이내 처리
- 오후 3시 이전 방문 권장
💰 수수료
- 동일 시·도: 1,000원
- 타 시·도: 1,5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 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증여증서 / 매각결정서 / 판결문 (상황에 따라)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주의사항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꼭 기한 내 처리하세요.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꼭 기한 내 처리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납부 방법
자동차를 이전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 납부 시점
-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
- 현장에서 즉시 납부 가능 (카드/현금 모두 가능)
📌 세율
- 승용차: 차량가액의 7%
- 경차 (1,000cc 이하): 4%
- 감면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증빙서류 필요
📌 납부 방법
-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납부
- 위택스 또는 지로사이트에서도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 두 번 나눠서 부과되지만,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매년 1월 (최대 할인)
- 그 외 3월, 6월, 9월 분기 연납 가능 (할인율 감소)
📌 신청 방법
- ARS 전화: 1899-3888 → 자동차세 연납 선택
- 인터넷: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메뉴
- 관할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 납부 방법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선택 가능
-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시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 수신 가능
💡 연납 꿀팁!
자동차를 중간에 팔아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급 가능! 단, 환급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중간에 팔아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급 가능! 단, 환급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 정리 요약
구분 | 내용 |
---|---|
이전등록 | 소유권 변경 시 15일 내 신청 (방문 or 우편) |
취득세 | 차량가액 기준 납부 (보통 7%) |
자동차세 연납 | 1월 신청 시 10% 할인, 위택스 통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이전등록과 취득세는 동시에 해야 하나요?
네.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네.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3. 이전등록 후 자동차세가 또 나오나요?
이전 시점부터 연납 신청하지 않았다면, 매년 정기분이 나옵니다.
Q4. 중고차 딜러를 통해 등록했는데, 연납은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소유자 등록 완료된 이후라면 직접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Q5. 연납 후 차량을 팔면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급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