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화 방지 청원 안내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식민지배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낭만화하는 콘텐츠가 버젓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피해국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정체성과 존엄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민들은 “일제강점기 미화 방지”를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일제강점기 미화란?
‘일제강점기 미화’란 단순한 역사적 고증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상징·정서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거나, 상업적 콘텐츠로 낭만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 욱일기, 일본 제국주의 관련 배경을 미화하거나 노스탤지어로 소비하는 광고, 예능, 테마파크(예: 니지모리 스튜디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피해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며, 가해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재생산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나치 문양이나 히틀러 관련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처럼, 역사적 책임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일제강점기 미화 방지 청원이란?
2025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 중인 이번 국민청원은 “일제강점기 미화 및 상업적 소비를 헌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일제강점기 미화, 상업적 소비, 낭만화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 신설
- 기존 헌법 제9조(전통문화), 제10조(국민의 존엄), 제21조(표현의 자유) 보완
- 향후 ‘일제 미화 금지법’, ‘역사왜곡 방지법’ 등의 법률 제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역사 왜곡과 가해국 미화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청원입니다.
3. 일제강점기 미화 청원 방법
해당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미화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 청원은 2025년 9월 5일까지 동의가 가능합니다. 50,000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가 해당 청원을 정식 안건으로 검토합니다.
➡ 지금 바로 참여하여, 우리의 역사와 존엄을 지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구분 | 내용 |
---|---|
청원 제목 | 일제강점기 미화 금지를 위한 헌법 조항 신설 |
청원 기간 | 2025.08.06 ~ 2025.09.05 |
청원 참여 조건 | 국민 누구나 가능 (본인 인증 필요) |
동의 기준 | 5만 명 이상 시 국회 회부 |
현재 동의율 | 약 23% (11,311명) |
자주 묻는 질문
Q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역사적 피해를 부정하거나 가해자를 미화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제한이 인정됩니다.
Q2. 나치 상징은 왜 금지되면서 일제는 허용되나요?
독일은 헌법과 형법에서 나치 상징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일제강점기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Q3. 청원이 통과되면 바로 법이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헌법 조항 신설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 관련 법률 제정이 진행됩니다.
Q4. 미화 콘텐츠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콘텐츠가 역사적 사실 왜곡, 일본 제국주의 상징의 미화, 소비를 통한 낭만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미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5. 청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SNS 공유, 지역구 의원에 민원 제기, 언론 제보 등 다양한 시민 행동으로도 본 청원의 목적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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