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계산기 실전 가이드: 3.3%와 일당 15만원 공제 완벽 정리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할 때, 급여에서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지 헷갈려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보통 “무조건 3.3%를 뗀다” 혹은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적용되는 기준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 프리랜서를 위한 세금 계산법과 일당 15만 원 공제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아래 계산기에서 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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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과 3.3% 프리랜서,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내가 어떤 형태로 고용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태에 따라 세금 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행사 스태프 등)
2. 일용직 세금 계산법: 일당 15만 원의 비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15만 원을 초과하면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
💡 일용직 세금 계산 공식
결정세액 = (일당 - 150,000원) × 6% (최저세율) × 45%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차감)
추가로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단,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제도에 의해 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3. 3.3% 공제 대상자 (사업소득) 세금 계산법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떼는 경우는 15만 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총금액에서 무조건 3.3%(국세 3% + 지방세 0.3%)를 차감합니다.
- 계산 예시 (일당 20만 원): 200,000원 × 3.3% = 6,600원 공제
- 최종 실수령액: 193,400원
당장 떼이는 세금은 일용직보다 많지만, 이렇게 낸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한눈에 보는 비교 핵심 정리
| 구분 | 일용직 근로자 | 3.3% 프리랜서 |
|---|---|---|
| 비과세 혜택 | 일당 15만 원 공제 | 없음 (전액 과세) |
| 세금 계산 기준 | (일당 - 15만 원) 기준 | 총지급액의 3.3% |
| 일당 20만 원 시 실수령액 | 198,515원 | 193,400원 |
| 세금 신고 의무 | 분리과세로 종결 (신고 불필요)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마치며
단기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본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당장의 실수령액 차이는 물론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