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매매로 인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가 되는지, 세율과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셨죠? 계산기는 또 어디서 써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비과세 조건부터 세율표, 신고 방법, 계산기 활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시면 ‘내가 이 글 읽고 절세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도록 구성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셨죠? 절세 조건부터 신고 절차, 계산기 활용 팁까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취득일부터 거주기간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해당 시)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완전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적용
📌 주의:
– 실제 거래 가격과 계약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실제 거래 가격과 계약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일반 부동산: 보유기간 1년당 2% 공제, 최대 30%
- 1주택 거주형: 보유·거주 연 4%, 최대 80% 공제
- 기본공제: 연간 2,500,000원 기본 공제 지원
양도세 세율 구간 안내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 | 16% | – |
12,000,001~46,000,000 | 25% | 1,080,000원 |
46,000,001~88,000,000 | 34% | 5,220,000원 |
88,000,001~150,000,000 | 35% | 14,900,000원 |
150,000,001~300,000,000 | 38% | 19,440,000원 |
300,000,001~500,000,000 | 40% | 25,940,000원 |
500,000,001~1,000,000,000 | 42% | 35,940,000원 |
1,000,000,001~ | 55% | 65,940,000원 |
※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보유 시, 기본세율에 +20~30%p 중과됩니다.
신고 절차 정리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양도 관련 영수증 등
- 양도차익 계산 → 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적용 → 세율 계산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인쇄 또는 전자납부
계산기 활용 팁

홈택스 모의계산기,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세무사 계산기 등을 활용해 아래 항목을 입력하면 빠르게 계산 가능합니다: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 보유기간, 거주기간
- 비과세 여부 자동 판단
- 장기보유공제율 자동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최종 세액 계산
계산 예시
예시: 보유 7년, 서울 아파트 15억 매도 시:
- 12억까지 비과세 → 과세대상: 3억
- 장기보유공제: 7년×8% = 56% 공제
- 기본공제 2.5백만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자주 묻는 질문
- Q. 12억 넘는 아파트도 12억까지는 비과세인가요?
A. 네, 12억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 Q. 거주기간 2년 채우지 못했는데 비과세 되나요?
A. 직장 이동이나 질병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거주만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 Q. 다주택자면 무조건 중과세인가요?
A.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 Q. 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장 주식 소액 거래자는 비과세이며, 대주주 및 비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동산·주식 양도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표
항목 | 내용 |
---|---|
비과세 조건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 |
장기보유공제 | 일반 2%×보유연수(최대30%), 1주택형 4%×(보유+거주)(최대80%) |
기본공제 | 연간 2,500,000원 |
세율 | 16~55% 누진세율 (+다주택 중과)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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