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그동안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형태로만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 55세부터 본인이 직접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소득 공백이 생기기 쉬운 55~64세 사이,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새로운 생계 대안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에 대한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사망보험금 연금이란?
사망보험금 연금 제도는 본래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생존 중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유동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제도이며, 2025년 10월부터 5대 보험사를 통해 출시됩니다.
- 목적: 국민연금 개시 전(만 65세 이전) 소득 공백 보완
- 방식: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지급 형태: 연지급형(12개월치 일괄 지급) → 추후 월지급형 확대 예정
사망보험금 연금 리스크
단기적인 소득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망 시 유족이 받을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축소: 최대 90%까지만 연금 전환 가능
- 유족 수익 감소: 연금 전환분은 유족 수령 불가
- 상품 제한: 변액형/금리연동형 불가, 금리확정형만 가능
연금 전환 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초에는 대면 창구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 신청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 보험금: 총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 보험 유형: 금리확정형 보험만 가능
- 전환 범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 지급 기간: 2년 이상, 1년 단위로 설정 가능
사망보험금 연금 신청 방법
- 자신의 보험사가 해당 제도 참여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인지 확인
- 대면 창구 방문 후 연금 전환 신청
- 전환 대상 금액 및 지급 기간 선택
- 보험사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또는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구분 | 내용 |
---|---|
대상 연령 | 만 55세 이상 |
보험금 한도 | 9억 원 이하 |
전환 가능 비율 | 최대 90% |
가능 보험 | 금리확정형 |
신청 방식 | 초기엔 대면 창구 |
계약 철회 | 신청일 30일 또는 수령일 15일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전환하면 유족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Q2.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보험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해당 제도는 금리확정형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Q3. 연금으로 수령한 이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연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Q4. 꼭 대면 신청만 가능한가요?
A.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창구만 운영되며, 향후 온라인 신청 확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보험사에서 직접 안내를 해주나요?
A. 네, 연금 전환 자격이 있는 계약자에게는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