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을 아시나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상당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여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
- 선정된 소상공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 선불카드로 지정 사용처 결제 시 자동 차감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국고 환수) - 한도 초과분 및 지정 외 사용처 결제금액은 본인 부담
- 카드 등록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신중 선택 필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결제
- 전기요금(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 수도요금(상·하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포함)
- 통신비 (2025년 8월 11일부터 가능)
- 유·무선 전화, 인터넷 요금
- 차량 연료비 (2025년 8월 11일부터 가능)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차량 연료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시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24
- 필요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개업일, 매출액 확인
- 결과 통보: 알림톡 발송 및 시스템 내 확인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오류 유형별 해결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카드 관련 문제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오류 유형과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관련 오류
- 유효한 카드 미보유 → 지원 대상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신청자(사업자) 명의여야 하며, 법인카드·가족카드는 불가합니다.
- 카드 유효기간 만료 → 카드 재발급 후 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 사용 정지 → 연체·한도초과 등으로 결제 불가 상태인 경우, 카드사에 정상화 요청 후 재등록합니다.
사업자 정보 불일치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신청 정보 불일치 → 사업자등록증 정보 수정 후 재신청합니다.
- 대표자명 불일치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대표자명 확인 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결제 관련 오류
- 등록 계좌 미인증 → 신청 후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인증 시 지급 불가.
- 결제 수단 자동결제 차단 → 카드사 또는 계좌의 자동결제 차단 해제 후 다시 시도합니다.
기타 시스템 오류
- 서버 응답 지연 → 신청자 폭주 시 발생하며, 접속 시간을 피크 타임(오전 9~11시, 오후 2~5시) 외로 조정해 재시도.
-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 최신 버전 크롬·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TIP: 신청 오류 안내를 받으면, 안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처리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부담경감크레딧 활용 꿀팁
- 매월 나가는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설정 후 사용
- 사업장 운영 필수비용(통신비·4대 보험료)을 우선 결제
- 차량 운행이 많은 업종은 연료비 결제에 집중 활용
문의처
- 부담경감 크딧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 내선 2번
- 2025년 으뜸효율 가전 환급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