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분실로 당황스러웠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것입니다. 핸드폰, 지갑, 귀금속, 가방 등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찰청 분실물 통합포털 ‘로스트112(Lost112)’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로스트112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고, 찾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전 핸드폰을 분실하고 유심을 재개통을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분이시라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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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112란?

로스트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공식 분실물 통합 포털입니다.
전국의 경찰서, 지하철, 택시, 공항, 대형시설 등에서 접수된 습득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분실한 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lost112.go.kr
📝 분실 신고하는 방법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가장 먼저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유사한 습득물이 등록될 때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로스트112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분실물 신고하기’ 클릭
- 분실물 종류, 분실 날짜, 장소, 상세 설명 입력
- 사진 첨부(선택), 연락처 기재 후 ‘신고 등록’
📧 등록 후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두세요! 추후 수정·삭제 시 필요합니다.
🔍 분실물 검색하는 방법
분실 신고를 했더라도, 직접 등록된 습득물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득물 등록까지는 보통 1~3일 소요되므로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확인하세요.


아이폰의경우 나의 아이폰찾기 기능이있음으로, 우선적으로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먼저 활성화 시킨뒤 로스트 112에 접수 혹은 검색을 해보는것이 더 찾을 확률을 높혀줍니다.
검색 절차:
- 로스트112 메인화면 하단 ‘습득물 검색’ 클릭
- 카테고리 선택 (예: 전자기기, 귀금속, 지갑 등)
- 분실 지역과 날짜 설정
- 키워드 입력 (예: ‘고로스 목걸이’, ‘갤럭시 Z플립’ 등)
- 등록된 유사 습득물 목록 확인 → 상세내용 클릭 후 보관 기관 확인
- 해당 기관에 전화해 내 물건인지 확인 후 방문 수령 또는 택배 요청
습득물이 경찰서나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보관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꼭 챙겨야 할 꿀팁
- 정확한 키워드로 검색: 예를 들어 “아이폰”, “목걸이”, “실버 목걸이” 등 다양한 조합으로 검색해야 정확도↑
- 사진이 있다면 업로드 필수: 습득자가 해당 이미지와 비교해 빠르게 인계 가능
- 분실신고는 빠를수록 좋음: 늦게 등록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의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 습득물 검색은 매일 해보세요: 모든 기관이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므로 주기적 확인 필요
📞 습득기관별 대표 연락처 예시
구분 | 연락처 |
---|---|
서울역 유실물센터 | 02-3149-2468 |
지하철 분실물센터 | 1577-1234 (콜센터) |
서울경찰청 | 112 또는 지역 경찰서 |
공항 유실물센터 | 인천공항: 032-741-3110 |
※ 습득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등록된 기관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분실한 지 며칠이 지나도 등록이 안 돼요.
A. 습득 후 등록까지 1~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색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Q. CCTV는 직접 볼 수 있나요?
A. CCTV 열람은 경찰 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고가 제품 분실 시에는 경찰서에 내사 요청해야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누군가 주웠는데 연락이 없어요.
A.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작은 분실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로스트112를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연동된 데이터로 빠르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분실 즉시 신고하고, 직접 검색을 병행하며 습득기관에 연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내 소중한 물건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 관련 정보 요약
- 로스트112: https://www.lost112.go.kr
- 습득물 보관기간: 평균 6개월, 이후 폐기 또는 국고 귀속
- 분실물 신고: 즉시 진행, 사진 첨부 권장
- 습득물 확인: 키워드 다양하게 설정해 검색 반복